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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 자격조건부터 급여액·고용24 신청까지

by W Pro 2026. 8. 1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자격조건부터 급여액·고용24 신청까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고 해서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별도로 근로자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의 확인서 제출이 늦거나 신청 기한을 넘기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대상자 조건, 지급 금액,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순서와 신청 이후 진행과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남녀 근로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과는 별도의 고용보험 급여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받은 것만으로는 지급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인 경우

③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급여 지급기간은 실제 승인된 휴직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육아휴직급여 대상자 조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요건
자녀 요건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고용보험 요건 육아휴직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 경우
휴직 요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신청기한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근로자 요건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가입되어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사람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과 다릅니다.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무급휴일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6개월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반드시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공백이 3년 이상이거나 과거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전 기간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30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한 기간을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시작일 당시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지급기준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 원 70만 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 원 7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 원 70만 원

 

예를 들어 육아휴직 시작 당시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250만 원,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상한액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어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따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 산정액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 개월 부모 1명당 월 상한액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각 금액은 상한액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통상임금을 넘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두 6개월을 채워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 수만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 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

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② 육아휴직 확인서

③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④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정보

 

온라인 신청에서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먼저 제출했다면 근로자가 같은 서류를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나 한부모 특례에 해당하면 가족관계와 특례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온라인 신청

1.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2.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 로그인합니다.

3. 전체 메뉴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선택합니다.

4. 육아휴직 항목의 육아휴직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5. 육아휴직 기간과 이번에 급여를 신청할 기간을 확인합니다.

6.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와 회사에서 받은 금품 등을 입력합니다.

7. 휴직 중 취업·이직·조기복직 여부를 사실대로 작성합니다.

8.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한 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9. 고용24의 신청현황에서 접수 및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전산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온라인 신청 화면에 휴직내역이 나타나지 않거나

신청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서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은 방문 외에 우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면 첫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월 신청하거나 여러 달의 급여를 모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종 신청기한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등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안에 신청할 수 없었다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복직으로 육아휴직 종료일이 앞당겨진 경우, 처음 예정했던 종료일이 아니라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을 계산합니다. 변경 사실도 관할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고용보험 가입기간, 실제 육아휴직 사용 여부, 통상임금과 회사의 금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진행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접수 → 회사 확인자료 대조 → 수급요건 심사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 지급 결정 → 본인 계좌 입금

 

회사 자료와 신청 내용이 다르거나 확인서가 누락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진행상태는 고용24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지급 또는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서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의 확인서가 먼저 필요합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고용24 전산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과 월급을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

급여 계산 기준은 단순한 세전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일부 수당이나 상여금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급여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이나 반환, 추가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기복직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했다면 실제 복직일 이후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 조기복직 사실을 표시하고 회사와 고용센터에 변경된 휴직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신청을 휴직 종료 후까지 미루는 경우

일괄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누락을 뒤늦게 발견하거나 종료 후 12개월 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형태보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법정 육아휴직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끝난 이후 기간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부가 같은 회사에 다녀도 6+6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부모가 각각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생후 18개월 이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지는 핵심 조건이 아닙니다.

 

Q.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나요?

동시에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Q. 회사에서 월급 일부를 받으면 육아휴직급여도 전액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직 전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금액은 신청서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첫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기간을 모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24에서 신청 대상기간과 이전 지급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마지막 확인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기간 30일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급여는 자동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가능한 시점이 되면 매월 신청하고, 소득 발생이나 조기복직 등 변동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으며

육아휴직급여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승인받았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한 뒤,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과 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다면 고용24에서 본인 명의 계좌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중 소득이 발생했거나 예정일보다 일찍 복직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마지막에 한꺼번에 처리하기보다는 매월 또는 일정한 주기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