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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지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 간이·도산 대지급금 대상부터 지급까지

by W Pro 2026. 8. 16.

대지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간이·도산 대지급금 대상부터 지급까지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고,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재직·퇴직 상태에 따라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대상 여부, 지급 범위, 준비서류, 신청 순서와 청구기한까지 실제 절차에 맞춰 설명합니다.


대지급금이란?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렸지만, 현재 공식 명칭은 대지급금입니다.

 

대지급금은 크게 간이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두 종류로 나뉩니다.

 

구분 상황 대상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도산 절차가 없어도 체불 사실이 확인된 경우 퇴직근로자 및 일정 요건의 재직근로자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회사가 폐업했는지만으로 도산대지급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고용노동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필요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상과 자격요건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퇴직근로자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② 체불 임금 등에 관한 판결·지급명령·조정 등 집행권원을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③ 판결 등을 이용한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을 제기했을 것

④ 체불확인서를 이용한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고소 등을 제기했을 것

 

재직근로자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요건이 더 제한적입니다.

 

① 사업주가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② 마지막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일 것

③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가 아닐 것

④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 2년 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했을 것

 

재직근로자는 퇴직급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체불임금 등을 중심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산대지급금 대상과 자격요건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주 요건

①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을 것

②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장이 사업을 중단하고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 결정이 없어도 사실상 도산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요건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의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2026년 7월 1일이라면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대지급금은 체불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과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 항목 지급 범위 및 상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분, 합산 최대 700만 원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대 700만 원
퇴직근로자 총상한액 최대 1,000만 원
재직근로자 총상한액 최대 700만 원

 

임금 700만 원과 퇴직급여 700만 원을 각각 체불했다고 해서 1,400만 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근로자의 전체 한도는 1,000만 원입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또한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2,100만 원이지만, 퇴직 당시 연령과 임금·퇴직급여의 월별 또는 연별 상한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체불 총액이 2,100만 원 이상이라고 해서 누구나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대지급금 신청의 출발점은 체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명세서

③ 급여 입금 통장거래 내역

④ 출퇴근기록이나 근무일지

⑤ 퇴직금 산정내역

⑥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이메일

⑦ 사업주가 작성한 체불금액 확인자료

⑧ 본인 명의 통장 사본

⑨ 신분증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가 없다고 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통장 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으로 실제 근로관계와 임금액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방법

1단계. 임금체불 진정 제기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동포털에 로그인한 뒤 민원신청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체불 사업장, 근무기간, 체불 항목과 금액을 입력합니다.

 

퇴직근로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근로관계, 임금액, 지급내역 등을 조사합니다.

자료가 부족하거나 양측 주장이 다르면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체불액을 지급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확인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3단계.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노동포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공식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용 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금액이 확인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소송을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 청구

체불확인서가 발급되면 다음 방법으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에서 신청

방문 : 퇴직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서면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 제출

체불확인서에 따른 청구에는 일반적으로 지급청구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판결 등에 따라 청구한다면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보다 확인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1. 법원의 파산·회생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2.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퇴직일, 체불액, 사업주 요건을 조사합니다.

5. 확인 결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전달되면 공단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6. 지급이 결정되면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 중 한 명이 적법하게 신청해 인정받았다면 다른 근로자가 각각 도산 인정을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청구기한

구분 주요 기한
체불확인서 방식의 간이대지급금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체불확인서 발급 후 청구 확인서가 최초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판결 방식의 간이대지급금 퇴직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등 제기
판결 확정 후 청구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원칙적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체불임금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와 대지급금의 진정·소송·청구기한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금채권이 남아 있더라도 대지급금 절차에서 정한 기한을 넘기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어떻게 진행될까?

간이대지급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요건을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사업 운영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공단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그 범위에서 국가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넘겨받아 사업주에게 회수합니다.

대지급금 상한을 초과한 나머지 체불액은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막히는 부분

체불액을 말로만 주장하는 경우

체불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하고 통장 내역, 급여명세서, 근무기록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와 체불 총액을 합의했더라도 실제 임금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도 확보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나 임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면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확인서 금액과 주장 금액이 다른 경우

간이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에 기재된 체불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확인서 발급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사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이라면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사업 운영기간을 추가로 확인하므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회사가 폐업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체불확인서나 확정판결 등을 갖추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재직 중에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임금 재직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불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과 진정 제기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체불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부분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다시 받을 수는 없습니다.

 

Q. 사업주와 합의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합의서의 내용과 실제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불액을 모두 지급받았거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혼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했고 임금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도산대지급금 관련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필요하고 월평균임금이 지원기준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맺으며

대지급금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자신의 상황이 간이대지급금인지 도산대지급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운영 중이거나 공식적인 도산 결정이 없다면 먼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특히 퇴직일로부터 진정은 1년, 소송은 2년이라는 요건과 확인서 발급 후 6개월의 청구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체불 기간과 금액을 월별로 정리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