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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원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 2026년 대상·소득기준부터 신청절차까지

by W Pro 2026. 8. 17.

기초연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대상·소득기준부터 신청절차까지

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기준으로 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 신청 시기, 준비서류, 온라인·방문 신청절차와 신청 이후 진행과정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공적연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현재 받고 있는 월 소득만으로 대상자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기초연금법상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0% 수준이 되도록 정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대상과 자격조건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2026년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판단 기준 소득인정액
지급 주기 매월
신청 가능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2026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생일이 10월 15일이라면 9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연금 종류와 수급 이력에 따라 특례 또는 예외가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소득이나 사업·연금소득 등이 적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초연금법도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의 재산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가 궁금하다면?

신청 전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모의계산(https://www.bokjiro.go.kr/)을 이용해 아래의 순서로

예상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수급 여부는 실제 조사·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매월 정확히 34만 9,7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산정과 소득역전방지 감액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4만 9,70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이지 모든 수급자의 확정 지급액은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전에 준비할 것

방문 신청을 계획한다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지급 받을 계좌 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조사하므로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준비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먼저 문의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한 뒤 방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기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본인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도 가구 및 소득·재산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간은 언제일까?

기초연금은 특정 기간에만 접수하는 연례성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신청 가능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자격이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진행될까?

 

기초연금 신청방법만큼 중요한 것이 신청 이후 과정입니다.

 

신청·접수 → 소득·재산 조사 → 수급자격 심사 → 대상자 결정 → 결과 통지 → 기초연금 지급 → 사후관리

 

신청 접수하면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합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이후에도 소득·재산이나 가족관계 등의 변동에 따라 수급자격이 관리됩니다.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할 때 많이 막히는 부분

 

1.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본인 소득만 계산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고 해서 배우자의 재산을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월 소득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월급이나 연금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을 종합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Q.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어도 배우자 재산을 확인하나요?

네. 신청자의 배우자는 만 65세 미만이라도 소득·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고가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처럼 일부 상황에서는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상 관련 주택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입니다.

 

Q.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져 선정기준을 충족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자체도 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입니다.

 


 

맺으며

기초연금 신청방법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만 65세 도달 시기와 본인·배우자를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며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가까워졌다면 우선 복지로 모의계산 등을 통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는 순서로 준비하면 됩니다. 과거에 기준을 초과해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과 본인의 소득·재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등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 기준은 2026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